공인중개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 제26회 9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자격'취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타 시·도지사 통지 의무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 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자격'취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타 시·도지사 통지 의무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자격취소는 영구적·중대한 제재이므로 전국적 통지를 통해 재취업·재등록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자격정지는 일시적 제재로 상대적으로 통지의무가 완화되어 있다.

쉬운 설명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시·도에도 알려야 하지만, 자격을 '정지'만 시켰을 때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알릴 의무가 법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통지의무 등 절차가 다르게 규정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자격취소=타 시도지사 통지 O, 자격정지=통지규정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9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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