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8회 2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입니다.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 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51조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한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 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등록중개업 관련 행위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연수교육 미이수,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 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이전신고의무 위반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그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신고·게시 안 챙긴 건 과태료로 끝나지만, 무등록으로 광고까지 하면 그건 형사처벌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