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7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이중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입니다.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문제18. 공인중개사법 벌칙 사유 분류벌칙 사유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자격증 대여(①)등록증 양도(②)이중으로 개설등록(③)임시 중개시설물 설치(⑤)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④, 정답)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이중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법 제33조)에 해당하며,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④는 1년 이하 징역ㆍ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증 대여, 등록증 양도, 이중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법 제33조)로서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1년/1천만원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직접거래는 급이 다르다 — 다른 넷은 1년/1천짜리 잔챙이지만 직접거래는 3년/3천짜리 거물급 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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