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정범 · 소속공인중개사 · 제30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를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형법상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 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 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 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를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형법상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본다. 무등록중개행위 처벌규정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단순히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그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도3222 등 참조).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보고, 그에게 중개를 부탁한 거래당사자까지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무등록중개행위 처벌규정의 취지가 무등록으로 영업한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지, 중개를 의뢰한 손님을 벌주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 이중 고용·겸직 금지, 지역권 설정·취득 알선도 중개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맞는 내용이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용어 설명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원칙(형법 제30조).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과 달리 자격증 소지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공인중개사법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 해당한다.
- ② 옳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③ 틀림(정답).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고용인이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옳음. 지역권의 설정·취득 알선도 중개대상 권리에 관한 알선으로서 중개에 해당한다.
암기팁
"의뢰인은 손님일 뿐, 공범 아니다" - 무등록업자를 부른 손님까지 잡아가면 다들 신고를 안 하겠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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