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 상대적 등록취소 · 제30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법인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 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을 한 경우
-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경우
-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법인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반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2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의한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 해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등록, 결격사유(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 해당,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취소사유다. 반면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맡겨진 상대적(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절대적 등록취소
- 법령상 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 상대적 등록취소
-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선택지별 해설
- ①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함. 법인의 해산은 필요적 취소사유이다.
- ②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함.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필요적 취소사유이다.
- ③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정한 방법의 등록은 필요적 취소사유이다.
- ④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함. 결격사유(파산 후 미복권)에 해당하면 필요적 취소사유이다.
- ⑤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님(정답).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는 상대적(임의적) 취소사유이다.
암기팁
"이중사무소는 재량, 나머지는 무조건" - 사무소 두 개는 봐줄 수도 있지만 부정등록·해산은 안 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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