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9회 3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열거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행위는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입니다.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열거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행위는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지문(이중계약서 작성,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 거래금액 거짓 기재, 이중소속)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행위는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불성실, 거래금액 거짓 기재, 이중소속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은 애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남의 일로 벌 받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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