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9회 3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ㄷ)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공통으로 해당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입니다.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업무정지 사유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29회 문제3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ㄹ.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사유 O, 자격정지 사유 X)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ㄷ)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공통으로 해당한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ㄹ)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자격정지 사유는 서명·날인 누락에 한정). 따라서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인장 미등록, 확인·설명서 미서명·날인, 거래계약서 미서명·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반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구별입니다(자격정지 사유는 서명·날인 누락에 한정).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도장 안 찍음'은 둘 다 걸리고, '안 줌(교부)'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걸립니다. 서명·날인 문제만 공통분모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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