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2호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 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 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자격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증을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대여할 수 없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법 제35조제1항제2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정지는 정지 '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법인의 임원도 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명의대여)나 자격증 대여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라는 점이다. 자격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여가 금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름 빌려주면 '정지'가 아니라 아예 '취소' - 남에게 이름 빌려주는 순간 자격 인생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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