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2호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 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 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자격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자격증을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대여할 수 없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법 제35조제1항제2호).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2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정지는 정지 '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법인의 임원도 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명의대여)나 자격증 대여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라는 점이다. 자격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여가 금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옳음.
- ④ 틀림(정답). 성명 사용 허락(대여)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이다.
- ⑤ 옳음.
암기팁
이름 빌려주면 '정지'가 아니라 아예 '취소' - 남에게 이름 빌려주는 순간 자격 인생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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