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6조, 민법상 사용자책임 법리의 반영).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0조입니다.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을 대행할 수 있다.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 역형을 선고받는다.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 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제17문 - 甲(개업공인중개사)ㆍ乙(소속공인중개사)의 관계乙(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업무상 행위)법 제6조 - 甲의 행위로 봄甲(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확인ㆍ설명서甲ㆍ乙 함께 서명 및 날인甲의 위임시乙이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乙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乙: 징역형 선고甲: 벌금형만 부과(양벌규정, 징역형은 부과되지 않음)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6조, 민법상 사용자책임 법리의 반영).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양벌규정(법 제50조)은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이며, 행위자에게 선고된 '징역형'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확인·설명서에 함께 서명·날인하고 거래신고서 제출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양벌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만 부과하는 것이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선고받은 '징역형'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양벌규정은 '돈'까지만 같이 낸다 - 징역은 각자 몫, 벌금만 사장님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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