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8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입니다.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를 규정한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더 중한 "자격취소"사유(제35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정지사유는 ㄷ,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가 두 곳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되거나, 거래당사자 양쪽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면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반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정지"가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ㄴ은 자격취소사유이지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 ② 틀림. ㄱ은 자격취소사유이다.
- ③ 옳음(정답). ㄷ,ㄹ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ㄱ,ㄴ은 자격취소사유이다.
- ⑤ 틀림. ㄴ은 자격취소사유이다.
암기팁
이중소속·쌍방대리는 일시정지, 자격증 대여·부정취득은 영구퇴출(취소) - 무게가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