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취소 정책
풀다패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규정과 학원법·평생교육법의 「수강 부분 기준 환불」 원칙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11조와 같은 내용이며,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먼저 세 줄로 요약합니다.
①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거의 쓰지 않으셨다면 100% 환불됩니다.
② 7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해설·정답에 오류가 확인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개별 심사합니다.
제1조 (환불 기준)
결제 시점과 이용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시점 \ 이용 정도 | 미이용 | 소량 이용 | 상당량 이용 |
|---|---|---|---|
| 결제 후 7일 이내 | 100% 환불 | 100% 환불 | 이용 비율에 비례해 공제 후 부분환불 |
| 7일 초과 ~ 유효기간 내 | 원칙적 환불 불가 (미이용 시 고객센터 재량 검토) | 환불 불가 | 환불 불가 |
| 유효기간 경과 후 | 이용권 소멸로 환불 대상 아님 | 좌동 | 좌동 |
위 기준은 1개월권·3개월권·12개월권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7일 초과 ~ 유효기간 내」 구간이 짧아질 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 정도의 정의)
- 미이용 — 유료 콘텐츠(최신 5개년 기출 해설)를 한 건도 열람하지 않은 경우
- 소량 이용 — 최신 5개년 기출 해설 열람이 10건 미만인 경우
- 상당량 이용 — 위 10건을 초과한 경우
제3조 (부분환불 금액의 산정)
결제 후 7일 이내이면서 상당량을 이용하신 경우, 이용한 만큼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1 − 이용률)
이용률 = 열람한 최신 5개년 해설 문항 수 ÷ 해당 자격증의 최신 5개년 기출 문항 수
이용률 = 열람한 최신 5개년 해설 문항 수 ÷ 해당 자격증의 최신 5개년 기출 문항 수
분모는 이용권이 적용되는 자격증의 최신 5개년 기출 문항 총수입니다(공인중개사 기준 1,000문항). 산정에 필요한 열람 기록은 서비스가 자동으로 집계하며, 회원이 따로 증빙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4조 (콘텐츠 오류로 인한 환불)
해설·정답에 명백히 확인된 오류가 있는 경우, 제1조의 표와 무관하게 개별 심사 후 환불합니다.
- 회원이 오류를 입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 내 「오류 제보」로 알려주시면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 다만 해설에 대한 주관적 이견은 환불이 아니라 오류 제보로 처리하며, 운영자가 실제 오류로 확정한 경우에 한해 환불을 심사합니다.
- 이 조항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7일보다 긴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제5조 (환불 신청 방법)
- 환불은 [email protected] 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하신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그대로 취소합니다. 별도의 환불 계좌를 받지 않습니다 — 결제하신 분과 돌려받는 분이 자동으로 같아져 명의 분쟁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처리합니다.
- 다만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운영자가 취소를 처리한 뒤 카드사·결제대행사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카드 대금에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자의 환급 지연이 아니며, 반영 시점은 카드사 정책에 따릅니다.
-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이용권은 즉시 종료되며 유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6조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이미 결제하신 이용권에는 결제 시점의 정책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