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6회 92번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 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 우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객관적 상태(벽면·도배상태, 도로·교통 연계성,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n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n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n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nㄹ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객관적 상태(벽면·도배상태, 도로·교통 연계성,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다만 권리관계 중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전속중개계약상 정보공개의무는 의뢰인의 신속한 거래성사를 돕는 동시에, 거래상대방(권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하기 위한 균형점이다.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벽 상태, 도배 상태, 교통 편의성,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상태 같은 '물건 자체'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만, 소유자(권리자)의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용어 설명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② 틀림. ㄴ이 포함되고 ㄷ이 누락되어 틀리다.
- ③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④ 옳음(정답). ㄱ(벽면·도배상태), ㄷ(도로·교통 연계성), ㄹ(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상태)은 공개대상이나, ㄴ(권리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물건 상태는 공개, 사람(권리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9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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