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9회 2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달리 취급).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시…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입니다.
-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 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 인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 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 해야 한다.
-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 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달리 취급).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한 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위임계약과의 유사성,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과 서명·날인,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핵심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대차도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단정한 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위임계약과의 유사성, 법정서식과 서명·날인,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자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의뢰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임대차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옳음.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 ③ 옳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의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④ 옳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⑤ 옳음.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암기팁
매매는 공시지가까지 공개, 임대차는 공시지가 생략 가능! 세 든 사람에게 땅값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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