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28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일반중개계약을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입니다.
-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 ③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 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일반중개계약을 규정한다.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작성 의무가 없고(전속중개계약만 서면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의 사용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다.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중개계약의 특징이다. 중개의뢰인은 표준서식이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고 일반중개계약에는 없다.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작성 의무가 없고, 국토교통부 표준서식 사용도 권장사항일 뿐 강제되지 않는다. 일반중개계약의 핵심 특징은 의뢰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며, 표준서식을 쓰는 경우엔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복 체결할 수 있다.
- ③ 틀림. 일반중개계약은 서면 체결 의무가 없다.
- ④ 틀림. 준수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정보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
암기팁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곳에 동시에 맡겨도 되는 자유로운 계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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