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28회 19번 해설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 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3조는 전속중개계약을 규정하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로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입니다.

  1.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 서에 의해야 한다.
  2.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 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5.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 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 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3조는 전속중개계약을 규정하며,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체결 후 6개월 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지문 ④는 "2주 내"라고 하여 기간이 틀리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은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하고,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개월로 본다. 계약서는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서 너무 일찍 폐기하면 업무정지사유가 된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후 짧은 기간 안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그 기간을 "2주"라고 하여 실제 기한보다 길게 표현해 틀렸다.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비공개 요청 없으면 정보공개는 2주씩이나 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빨리(7일 이내) 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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