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제26회 95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 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며,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 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 해야 할 사항이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 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⑤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며,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확인·설명의무는 정보비대칭 상태에 있는 거래당사자(특히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중개업 규제장치이다.
쉬운 설명
확인·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물게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확인·설명 의무의 내용과 절차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취득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완성 전에 이행해야 하며, 그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다.
- ② 틀림(정답).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 ③ 옳음.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된다.
- ④ 옳음. 거래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보존되는 경우 예외).
- ⑤ 옳음.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팁
불성실 확인·설명=과태료(업무정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9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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