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31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확인ㆍ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며, 중개보조원은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입니다.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확인ㆍ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며, 중개보조원은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국적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되는 의무라서 중개보조원은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적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막는 규정도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등 공법상 이용제한사항도 확인·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확인·설명 안 하면 500만원! '오(誤)백만원'은 오설명·부실설명의 대가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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