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31회 1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며,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2014년 개정 후 '및'으로 병기 필요)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7호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 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 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며,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2014년 개정 후 '및'으로 병기 필요)하여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다.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분 제외). 이중계약서 작성은 등록취소사유이나, 이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법 제38조제2항제7호)이지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7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중계약서(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은 등록취소 사유이지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가 아니라 등록관청 재량에 따른 임의적 취소사유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외 옳은 내용: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교부하며,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하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필수 기재사항이며, 보존기간은 5년(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분 제외)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옳음.
- ④ 옳음.
- ⑤ 틀림(정답). 이중계약서 작성은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지 필요적(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이중계약서 써도 '무조건 취소'는 아니다 - 취소는 재량사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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