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벌규정 · 제29회 20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 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입니다.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 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甲·乙·丙의 법률관계(29회 문제20) 甲(개업공인중개사) 乙(소속공인중개사) 丙(중개의뢰인) 고용 거짓언행·손해 乙: 거래상 중요사항 거짓언행으로 丙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乙에 대한 제재: 자격정지 사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甲에 대한 효과: 등록취소 가능(임의적), 양벌규정 적용되나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면책 丙 → 甲: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고 서술한 ④는 양벌규정의 면책단서를 무시한 것으로 틀렸다. 나머지 지문(자격정지 사유, 벌칙, 등록취소, 손해배상청구)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벌규정은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벌금형을 받게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면책된다는 단서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이 면책 단서를 무시하고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도 벌금형을 받는다'고 서술한 지문을 찾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벌칙, 등록취소 가능성,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습니다.

용어 설명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감독 열심히 한 사장님은 봐준다! 양벌규정에도 '착실히 감독했으면 면제'라는 구제 단서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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