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8회 3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 전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를 제공해야 한다.
-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 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 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규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한다.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30일이 아님)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공탁금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고, 중개완성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을 진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으로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해야 하고, 그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보증을 채워 넣거나 공탁금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그 기간을 "30일"이라 하여 실제보다 길게 표현해 틀렸다.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틀림(정답). 보증 재설정·공탁금 보전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보증금을 다 써버리면 30일이 아니라 훨씬 빨리(15일 이내)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