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8회 31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 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 제26조는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입니다.
-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 재해야 할 사항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6조는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규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는데, 지문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현하여 이 부분이 틀렸다.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교부해야 하고, 교부한 사본은 정해진 기간(5년) 보존해야 한다. 계약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중개를 한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이를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여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표현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정답).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동중개는 서명 OR 날인이 아니라 서명 AND 날인 - 둘 다 찍어야 인정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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