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 복구자료도 · 제31회 5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입니다.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 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 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 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 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 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 자료나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지적공부 복구 및 복구절차에 관한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복구자료는 법령이 정한 목록(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료나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복구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로, 토지의 표시는 관계 자료로 복구한다는 원칙과 면적 오차가 크면 복구측량을 해야 한다는 절차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복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서류
복구자료도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복구자료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도면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복구자료는 정해진 '초대 손님 명단'만 입장 가능 - 개별공시지가와 측량신청서는 명단에 없는 불청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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