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 복구자료도 · 제31회 5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입니다.
-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 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 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 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 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 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 자료나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지적공부 복구 및 복구절차에 관한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복구자료는 법령이 정한 목록(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이 발행한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료나 측량신청서·측량 준비도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복구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로, 토지의 표시는 관계 자료로 복구한다는 원칙과 면적 오차가 크면 복구측량을 해야 한다는 절차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복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서류
- 복구자료도
-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복구자료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도면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적공부 멸실·훼손 시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옳음. 토지의 표시는 관계 자료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로 복구한다.
- ③ 옳지 않음(정답).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옳음.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와 복구자료도의 작성에 관한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옳음.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암기팁
복구자료는 정해진 '초대 손님 명단'만 입장 가능 - 개별공시지가와 측량신청서는 명단에 없는 불청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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