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제30회 6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등본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입니다.
-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 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 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 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 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 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건축법」제38조에 따 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등본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①은 신청기관에 시·도지사를 포함시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신청 대상 기관이 아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등록하며, 열람·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 제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시·도지사는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이 아니다.
- ② 옳음. 부동산종합공부에 지적공부 중 토지의 표시·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
- ③ 옳음. 신청서 제출기관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다.
- ④ 옳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중 이용·규제사항을 등록한다.
- ⑤ 옳음. 건축물대장 내용 중 건축물 표시·소유자 사항을 등록한다.
암기팁
지적공부 열람은 동네 창구(읍면동)면 충분, '시·도지사'까지 갈 일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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