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제30회 6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등본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입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 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 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 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 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 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건축법」제38조에 따 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토지의 표시및 소유자(지적공부 내용)건축물의 표시및 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토지의 이용및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신청서 제출·열람·증명서 발급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신청기관 아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등본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①은 신청기관에 시·도지사를 포함시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 제외)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신청 대상 기관이 아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등록하며, 열람·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 제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적공부 열람은 동네 창구(읍면동)면 충분, '시·도지사'까지 갈 일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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