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제28회 9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에서 말하는 '(수치)'를 제명 앞에 표시한다는 서술은 표시 문구와 위치가 모두 실제 규정과 다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입니다.
-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 하여야 한다.
-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 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 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에서 말하는 '(수치)'를 제명 앞에 표시한다는 서술은 표시 문구와 위치가 모두 실제 규정과 다르다.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 불가 문구를 기재하는 것,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0.1㎡ 단위)로 결정하는 것,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 지적확정측량ㆍ축척변경측량 실시지역에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추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수치)'라는 문구를 제명 앞에 쓴다고 서술해 표시 문구와 위치를 둘 다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제시했다. 나머지, 즉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측량불가 문구를 기재하는 것, 면적을 0.1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하는 것,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것,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측량 실시지역에 이 등록부를 두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실제로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치)'를 제명 앞에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옳음.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불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③ 옳음. 해당 지역은 0.1㎡ 단위(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면적을 결정한다.
- ④ 옳음.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해 면적을 측정한다.
- ⑤ 옳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정의와 일치한다.
암기팁
'(수치)'가 아니라 '(좌표)', 앞이 아니라 끝 - 위치와 단어를 둘 다 뒤집어놓은 문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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