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 제28회 1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 관계자료에 따…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 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 관계자료에 따라 복구한다. 복구자료도에 따른 측정면적과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복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관계자료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절차이며,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 관계자료로 복구한다. 복구자료도로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상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복구측량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지적소관청이 관계자료를 조사해 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소유자에게 별도로 '복구신청을 하라'고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용어 설명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지적소관청이 조사한 면적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한 서류(시행규칙 제74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복구는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자율정비 - 소유자한테 '신청서 내세요'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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