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서고 · 제31회 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 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 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즉 반출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하며,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지적서고에 영구보존하고 함부로 밖으로 못 나갑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반출을 승인하는가'인데, 그 권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승인 없이도 가능). 나머지 지적서고 설치기준, 도면·카드식 대장의 보관방법(보호대, 100장 단위 바인더)은 모두 규칙에 정해진 그대로여서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지적서고
지적소관청이 청사 내에 설치하여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는 장소로,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적공부 반출 도장은 '국토부'가 아니라 '동네 사또(시·도지사·대도시 시장)'가 찍어준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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