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제31회 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과 함께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입니다.
-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 ⑤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 토 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⑤
핵심 해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과 함께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경계가 아닌 지목·면적이 등록되고(경계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닌 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되고,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네 종류의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각자 고유 등록사항이 다르지만,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만큼은 네 공부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경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몫이고, 지목·면적은 토지·임야대장의 몫이며,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을 담을 뿐 지목은 담지 않습니다. 즉 각 공부의 '전문 분야'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용어 설명
- 공유지연명부
-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 대지권등록부
-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대지권)을 등록·공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경계가 아니라 지목·면적이다(경계는 지적도의 등록사항).
- ② 틀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임야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 ③ 틀림.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니라 소유권 지분이 등록된다.
- ④ 틀림.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
- ⑤ 옳음(정답). 네 대장 모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공통 등록사항이다.
암기팁
네 대장은 취향이 달라도 '주인 바뀐 날짜'만큼은 다같이 적는다 - 소유자 변경사항은 만능 공통분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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