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신고의제 · 제31회 4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입니다.
-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 야 한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 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 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⑤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 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는 정확한 기산점이 아니다.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만 공제한다. 지목변경 등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의 가산세 특례는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이 적용되며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규정은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가 미납되었거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이고,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목변경 등을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의 가산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고,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등록면허세 신고의제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 ② 틀림.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틀림. 신고 없이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 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다.
- ④ 틀림.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⑤ 옳음(정답).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미납·부족액 발견 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암기팁
등록면허세 미납 발견하면 등기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공서에 고자질(통보) - 신고 없이도 등록 전에 세금만 냈다면 봐준다는 것도 함께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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