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신고의제 · 제31회 4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입니다.

  1.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 야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 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 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5.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 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는 정확한 기산점이 아니다.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만 공제한다. 지목변경 등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의 가산세 특례는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이 적용되며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규정은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가 미납되었거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이고,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목변경 등을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의 가산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고,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신고의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록면허세 미납 발견하면 등기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공서에 고자질(통보) - 신고 없이도 등록 전에 세금만 냈다면 봐준다는 것도 함께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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