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실상 취득가격 · 제27회 66번 해설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 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지방세법령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방세법령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다. 건설자금이자, 법인의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취득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반면 전기·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전기·가스·수도 시설분담금 등)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①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설자금이자, 법인의 연부계약 이자상당액, 취득 관련 용역비,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은 모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반면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 등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취득 자체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 사실상 취득가격
-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 ② 틀림: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③ 틀림: 법인의 연부계약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④ 틀림: 취득 관련 용역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⑤ 틀림: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암기팁
전기 쓰려고 낸 분담금은 '전기요금 성격'이지 집값이 아니다—취득가격 계산에서는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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