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실상 취득가격 · 제27회 66번 해설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 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지방세법령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령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다. 건설자금이자, 법인의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취득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반면 전기·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전기·가스·수도 시설분담금 등)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①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설자금이자, 법인의 연부계약 이자상당액, 취득 관련 용역비,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은 모두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반면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 등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취득 자체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사실상 취득가격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비용의 합계액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전기 쓰려고 낸 분담금은 '전기요금 성격'이지 집값이 아니다—취득가격 계산에서는 열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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