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분할 · 제27회 77번 해설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원인별로 규정되는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세율은 1천분의 23이다(상속으로 인한 취득과 동일한 수준). 이는 원시취득(1천분의28)이나 유상승계취득(농지 1천분의30, 농지 외 1천분의40)과 구분되는 별도 세율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입니다.
["① 1천분의 23","② 1천분의 28","③ 1천분의 30","④ 1천분의 35","⑤ 1천분의 40"]
- ① 1천분의 23
- ② 1천분의 28
- ③ 1천분의 30
- ④ 1천분의 35
- ⑤ 1천분의 40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원인별로 규정되는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세율은 1천분의 23이다(상속으로 인한 취득과 동일한 수준). 이는 원시취득(1천분의28)이나 유상승계취득(농지 1천분의30, 농지 외 1천분의40)과 구분되는 별도 세율이다. 따라서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 되어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별로 다른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이는 원시취득(1천분의28)이나 농지 유상승계취득(1천분의30), 농지 외 유상승계취득(1천분의40)과는 별개의 낮은 세율이다.
용어 설명
- 공유물의 분할
- 공유자들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단독소유로 확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 범위 내 취득에는 저율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② 틀림: 1천분의 28은 원시취득(신축 등)의 표준세율이다.
- ③ 틀림: 1천분의 30은 농지의 유상승계취득 표준세율이다.
- ④ 틀림: 1천분의 35는 해당 세율 체계상 표준세율이 아니다.
- ⑤ 틀림: 1천분의 40은 농지 외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 표준세율이다.
암기팁
이미 내 몫이던 걸 갈라 가지는 것뿐이니 세율도 낮게(23)—새로 사거나 짓는 것과는 급이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