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실상의 취득가격 · 제29회 30번 해설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 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며,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한 금액은 실질적인 대금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취득에 관한 조건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도 취득…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0조입니다.

  1. 500,000,000원
  2. 501,000,000원
  3. 509,000,000원
  4. 510,000,000원
  5. 511,000,000원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며,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한 금액은 실질적인 대금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취득에 관한 조건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도 취득 관련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산입된다. 따라서 총매매대금 5억원에 채무대납액 1천만원과 채권매각차손 1백만원을 더한 5억1천1백만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며,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갚기로 약정하여 지급한 금액도 실질적인 대금의 일부로 포함되고, 취득에 관한 조건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도 취득 관련 비용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총매매대금 5억원에 채무대납액 1천만원과 채권매각차손 1백만원을 모두 더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나온다.

용어 설명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시기 이전에 당사자 간 실제 거래된 대금으로, 매도인의 채무 대납액,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포함된다.

계산 과정

총매매대금 500,000,000원+乙의 은행채무 대신 변제액 10,000,000원+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00,000원취득세 과세표준511,000,000원 (정답 ⑤)

과세표준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 채무대납액 10,000,000원(매도인 은행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으로 실질적 대금의 일부)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00,000원(취득 이전에 매각하여 발생한 차손으로 취득가격에 산입) = 511,000,000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511,000,000원(⑤)으로 검산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대신 갚아준 빚도, 채권 팔아서 손해 본 돈도 다 취득가격에 얹힌다 - 눈에 보이는 매매대금만 보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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