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제29회 32번 해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 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 동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보유자 등)가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입니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보유자 등)가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원시취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그 집단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비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ㄱ, ㄹ 2개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원시취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지만 그 집단의 총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비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해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늘어난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해 과세된다.
용어 설명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ㄹ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0개가 아니다.
- ② 틀림. ㄱ, ㄹ 2개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이다.
- ③ 옳음(정답). 법인설립 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ㄱ)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전으로 총지분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ㄹ)는 과세되지 않아 2개이다.
- ④ 틀림.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 ⑤ 틀림. ㄴ, ㄷ은 과세되는 경우이므로 4개가 아니다.
암기팁
집안(과점주주 집단) 안에서 서로 주식 주고받아 봤자 총지분은 그대로 - 세금 안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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