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 제30회 28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과 공사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일'이 아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핵심 해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과 공사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일'이 아니다. ⑤는 이를 등기일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속은 상속개시일, 공매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 임시사용승인 건물은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재산분할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가 맞다. 다만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인가일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매립은 '공사가 끝나야(준공) 땅이 생긴다', 등기일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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