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면세점 · 제31회 36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전후의 취득을 1건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1.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 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 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 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전후의 취득을 1건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며(외국정부의 취득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면세점(소액 비과세) 판단 시 전후의 취득을 1건으로 합산해서 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은 비과세되어 부과되지 않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며, 국가 등이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60일이 아닌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지어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입증되어야 하는 비율은 80%가 아니라 90% 이상입니다.

용어 설명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1년 이내 인접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 취득을 합산하여 면세점을 판단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1년 안에 옆 땅까지 사면 취득세는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으로 합쳐서 면세점을 잰다 - 쪼개기로 면세 노려도 소용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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