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면세점 · 제31회 36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전후의 취득을 1건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 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 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 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전후의 취득을 1건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며(외국정부의 취득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 면세점(소액 비과세) 판단 시 전후의 취득을 1건으로 합산해서 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은 비과세되어 부과되지 않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며, 국가 등이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60일이 아닌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지어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입증되어야 하는 비율은 80%가 아니라 90% 이상입니다.
용어 설명
- 취득세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1년 이내 인접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 취득을 합산하여 면세점을 판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비과세).
- ② 틀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다.
- ③ 틀림. 매각 통보·신고 기한은 매각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
- ④ 틀림. 법인장부에 따른 입증 비율 기준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 이상이다.
- ⑤ 옳음(정답). 1년 이내 인접 토지 취득 시 전후 취득을 1건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암기팁
1년 안에 옆 땅까지 사면 취득세는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으로 합쳐서 면세점을 잰다 - 쪼개기로 면세 노려도 소용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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