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 제30회 2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으로서 그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으로서 그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선택지의 교환·증여·조합주택 취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주택을 개수(대수선 제외)해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형제간 교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재산 취득,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모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② 틀림. 형제간 상호교환은 유상취득(교환)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 ③ 틀림.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주택 증여는 무상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 ④ 틀림.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 ⑤ 틀림.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암기팁
9억 이하짜리 소소한 개수(리모델링급 손질)만 세금을 봐준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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