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 제30회 2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으로서 그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으로서 그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선택지의 교환·증여·조합주택 취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주택을 개수(대수선 제외)해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형제간 교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재산 취득,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모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9억 이하짜리 소소한 개수(리모델링급 손질)만 세금을 봐준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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