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작물재배업 비과세소득 · 제31회 38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전답 임대소득 등 작물재배업 관련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입니다.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 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 산 소재지로 한다.
-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 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전답 임대소득 등 작물재배업 관련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1주택 비과세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해서 얻는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입니다. 반면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1주택 비과세 같은 특례 없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가 원칙이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작물재배업 비과세소득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등 논·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 ② 틀림.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 ③ 틀림.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 ④ 옳음(정답). 국내 논·밭의 작물생산 이용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 ⑤ 틀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암기팁
논·밭 농사소득은 세금 면제 - 하지만 국외 집 임대소득은 몇 채든 얄짤없이 다 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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