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타자산 · 제28회 29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입니다.
-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 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⑤의 설명은 틀리다. 무상이전(증여ㆍ상속)은 양도(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①), 지상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라는 것(②),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과세대상이라는 것(③), 시설물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라는 것(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상이전(증여·상속)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고, 지상권 양도,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식의 양도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 기타자산(시설물이용권 수반 주식)
-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골프장 등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무상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② 옳음. 지상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다.
- ③ 옳음.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이다.
- ④ 옳음. 시설물 배타적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양도는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이다.
- ⑤ 틀림(정답).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이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임차권은 등기라는 도장을 찍어야 비로소 세금 레이더에 걸린다 - 등기 안 하면 양도세 사각지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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