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 · 제29회 34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제4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분류과세 원칙을 두고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4조입니다.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 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 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소득세법 제4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분류과세 원칙을 두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건물과 같은 자산군으로 묶여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문제는 반대로 서술). 고가주택(2018년 기준 9억원)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양도가액 12억원·양도차익 4억원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4억원×(12억-9억)/12억=1억원이며 3억원이 아니다. 자본적지출액은 적격 증빙 또는 금융거래 증명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토지·건물과 같은 자산군으로 묶여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을 곱해 산정하고, 자본적지출액은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 증명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용어 설명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기준시가 초과분)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양도가액 12억원 / 양도차익 4억원(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고가주택)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 ÷ 양도가액= 4억원 × (12억원-9억원) ÷ 12억원 = 4억원 × 3/12과세대상 양도차익 = 1억원 (지문의 3억원은 오류)

④ 지문 검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 4억원 × (12억원-9억원)/12억원 = 4억원 × 3/12 = 1억원. 문제 지문의 '3억원'은 틀린 수치이다(다만 이 문항의 정답은 ③이므로 계산결과는 오답 선택지 검증용).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양도소득은 종합·퇴직소득과 '따로국밥'!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취득가액에서 빼줘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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