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이월과세 · 제31회 28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01조입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 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 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 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 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 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 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사안은 차액이 5억원으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같은 자산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등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이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이중공제를 방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를 취소하거나 환급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이 사안은 차액 5억원으로 요건 충족),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생긴 양도차손은 토지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해 공제할 수 있고, 배우자 이월과세에서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미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다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이중공제 방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이 아니라 부과 취소·환급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시가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특수관계인끼리 헐값 거래하면 세무서가 '시가로 재계산'이라는 카드를 꺼낸다 - 차액이 크면 봐주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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