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30회 36번 해설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입니다.
- ①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 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 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 한 금액으로 한다.
- 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단순히 납입한 금액만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기준시가는 단순히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붙은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해서 산정한다. 지가급등지역 토지는 배율방법, 상업용 건물은 새 기준시가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차감, 국세청장 지정지역 오피스텔은 매년 1회 이상 토지·건물 일괄 고시라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른다.
- ② 옳음.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③ 옳음. 지가급등지역이 아닌 경우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④ 틀림(정답).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납입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옳음. 국세청장 지정지역 오피스텔은 매년 1회 이상 일괄 산정·고시한다.
암기팁
분양권 기준시가는 '낸 돈 + 웃돈(프리미엄)'까지 챙겨서 계산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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