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담부증여 · 제30회 37번 해설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 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 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 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 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 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과세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입니다.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 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 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 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과세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인수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양도로 인정된다. X토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각 자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며, 채무액 전부를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과세하는데,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되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인정된다. 다만 X토지와 별도의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두 자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채무액 전부를 X토지 하나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로, 나머지는 무상증여(증여세 과세대상)로 각각 과세된다

계산 과정

甲, 2010년 X토지 시가 1억원에 취득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증여가액=시가 2억원)X토지 저당채무 5천만원 존재 → 乙이 인수(채무부담계약서로 인수사실 확인됨)양도로 보는 비율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 5,000만원 ÷ 2억원 = 25%양도가액= 2억원 × 25%= 5,000만원취득가액= 1억원 × 25%= 2,500만원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 = 2억원 × (5천만원 ÷ 2억원) = 5천만원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 = 1억원 × (5천만원 ÷ 2억원) = 2천5백만원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여러 재산을 같이 증여할 땐 빚(채무)도 '재산 가치대로 나눠서' 진 셈 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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