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담부증여 · 제30회 37번 해설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 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 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 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 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 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과세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입니다.
- 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 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②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③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 ④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 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 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나머지는 증여로 과세한다.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인수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양도로 인정된다. X토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각 자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며, 채무액 전부를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과세하는데,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되 채무부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인정된다. 다만 X토지와 별도의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두 자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채무액 전부를 X토지 하나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로, 나머지는 무상증여(증여세 과세대상)로 각각 과세된다
계산 과정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 = 2억원 × (5천만원 ÷ 2억원) = 5천만원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 = 1억원 × (5천만원 ÷ 2억원) = 2천5백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입증되지 않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 ② 옳음. 채무부담계약서로 인수사실이 확인된 5천만원은 양도로 본다.
- ③ 옳음. 취득가액 = 1억원 × (5천만원 ÷ 2억원) = 2천5백만원.
- ④ 옳음. 양도가액 = 2억원 × (5천만원 ÷ 2억원) = 5천만원.
- ⑤ 틀림(정답). X토지와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액은 두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하며, 전액을 X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암기팁
여러 재산을 같이 증여할 땐 빚(채무)도 '재산 가치대로 나눠서' 진 셈 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