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제29회 35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10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지 분기 말일…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입니다.
-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 고해야 한다.
-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 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 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 부할 수 없다.
-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 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10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지 분기 말일 기준이 아니며(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②,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을 뿐). ③은 신축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5'라고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가산세를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5'로 규정하므로 가산세의 기준(과세표준)을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예정신고 시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④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예정신고기한은 분기 말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 자체는 있으며, 신축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5이고, 예정신고 시에도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용어 설명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 ② 틀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 자체는 있다.
- ③ 틀림.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신축·증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5'로 규정한다. 지문은 이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5'라고 하여 가산세 산정 기준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가산세율 5% 자체는 맞으나 기준금액이 다름).
- ④ 틀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⑤ 옳음(정답).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암기팁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했으면 나중에 합산해서 다시 정리(확정신고)해야 한다 - 따로따로 낸 걸 합쳐야 진짜 세금이 맞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