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납세지 · 제31회 37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29조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 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등록면허세 세율의 조례 가감범위는 100분의 60이 아니라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이다. 등록 당시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가액이 증명되면 변경된 가액을, 증명되지 않으면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00분의 110을 가산하는 규정은 없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고,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완합니다. 세율 조례 가감범위는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고, 감가상각으로 등록 당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 사실이 증명되면 변경된 가액을, 증명되지 않으면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가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뿐 100분의 110을 가산하는 규정은 없고,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이 있는 곳'이 기본, 애매하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 묘지는 아예 등록면허세를 면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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