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표준세율표 · 제31회 35번 해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로서 틀린 것은?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 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 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표상 가처분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며, 세율은 1천분의 2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입니다.

  1.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2.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표상 가처분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며, 세율은 1천분의 2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지역권설정등기는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이전등기는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표준세율표에서 소유권보존·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지역권설정은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이전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처분등기도 세율 1천분의 2 자체는 맞지만, 그 과세표준이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라는 점이 틀린 부분입니다. 즉 세율은 맞고 과세표준을 잘못 짝지은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표준세율표(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이전, 가등기·가압류·가처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별로 과세표준(부동산가액·채권금액 등)과 세율을 달리 정한 표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가처분등기의 짝꿍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 - 세율(1천분의 2)은 맞아도 계산 기준을 착각하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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