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특례 · 제27회 80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해 공제한다는 ①은 틀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입니다.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 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 의 1천분의 2로 한다.
-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 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해 공제한다는 ①은 틀렸다. 취득 후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등기한 후 30일 내'라는 ②도 틀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실거래가는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③ 틀림),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통상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1천분의 2를 적용하는 것이지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다(④ 틀림).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또는 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고,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도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이 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시가표준액이 아니다.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는 통상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1천분의 2를 적용한다. 핵심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특례다.
용어 설명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특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법상 특례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② 틀림: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③ 틀림: 부동산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이 아니다.
- ④ 틀림: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는 통상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1천분의 2를 적용한다(부동산가액 기준이 아님).
- ⑤ 옳음(정답):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등록 전(신고기한 있으면 그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신고서를 안 냈어도 등록 전까지 돈만 내면 신고한 셈 쳐준다—실질(납부)이 형식(신고서)보다 우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8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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