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 제29회 39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 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등기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는 취득세로 과세되며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23조입니다.
-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⑤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등기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는 취득세로 과세되며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잔금지급일이 2017년 12월 1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⑤가 정답이다. 반면 광업권의 취득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취득세를 물릴 수 없게 된 부동산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등기에만 부과되고,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는 취득세로 과세되어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잔금지급일이 2017년 12월 1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취득이 완료된 상태에서 하는 등기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광업권의 취득등록이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더는 취득세를 물릴 수 없게 된 부동산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용어 설명
- 등록면허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에 과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 ② 틀림(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나목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므로,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 ③ 틀림.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 ④ 틀림(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라목은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의 등기·등록'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므로,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차량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 ⑤ 옳음(정답). 2017년 12월 1일 잔금지급으로 이미 취득이 완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암기팁
'취득해서 하는 등기'는 취득세 담당, 등록면허세는 그 나머지를 담당 - 잔금 다 치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몫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