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 제30회 34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입니다.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 재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 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 산세가 부과된다.
  3.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 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 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 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 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는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법정신고기한을 넘겨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소재지이고, 착오로 인한 지번 오기 경정등기는 비과세이며,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은행업 목적 대도시 법인설립등기는 2년간 업종변경이 없으면 중과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맞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만 내면 봐준다', 늦어도 벌금(가산세)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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