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 제28회 35번 해설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규정하면서,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정하고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규정하면서,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④는 그 과세표준을 '임차보증금'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법령상 과세표준(월 임대차금액)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전세권(전세금액), 상속 소유권이전(부동산가액), 지역권(요역지가액), 저당권(채권금액)에 대한 각 1천분의 2(상속은 1천분의 8) 세율은 모두 법령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지역권은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가 각각 과세표준과 세율로 정해져 있다. 다만 임차권 설정·이전등기의 과세표준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금액'이라는 점이 다른 권리들과 구분되는 포인트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유권보존ㆍ이전,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로,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다른 권리는 목돈(전세금·부동산가액·채권금액) 기준인데, 임차권만 매달 내는 월세 기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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