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도시 법인설립등기 중과세 제외업종 · 제28회 38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은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 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3.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 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 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 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은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도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②의 설명은 틀리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것(①), 묘지 지목 토지의 등기 비과세(③), 등기ㆍ등록부상 명의자의 납세의무(④),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100분의 50 범위, 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재산은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는 비과세되며, 등기·등록부상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의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부동산등기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대도시 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100분의 300 중과세율은 은행업·할부금융업 등 특정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업종으로 정해져 있어, 할부금융업을 위한 법인설립등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용어 설명

대도시 법인설립등기 중과세 제외업종
대도시 내 법인설립ㆍ전입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100분의 300)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은행업ㆍ할부금융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열거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할부금융업은 대도시 중과세 명단에서 빠진 예외 업종 - 3배로 얻어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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