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납세지 · 제29회 40번 해설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24조입니다.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2.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 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5.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 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소유자전세권자(납세의무자)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 양수인전세권 이전등기· 납세의무자: 설정 시 甲, 이전 시 丙·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乙의 주소지 아님) ← 정답 ②· 표준세율: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최저세액: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이면 6천원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②는 납세지를 乙의 주소지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 甲이고,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2이며,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인 경우 6천원으로 하고, 전세권을 이전받는 丙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甲)이고,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2이며,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으로 하고, 전세권을 이전받는 사람(丙)도 그 이전등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용어 설명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등기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가 기준! 사람(소유자) 사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이 사는 동네'에 세금 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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