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면허세 납세지 · 제29회 40번 해설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24조입니다.
-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 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 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②는 납세지를 乙의 주소지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 甲이고,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2이며,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인 경우 6천원으로 하고, 전세권을 이전받는 丙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甲)이고,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2이며,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으로 하고, 전세권을 이전받는 사람(丙)도 그 이전등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용어 설명
- 등록면허세 납세지
-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전세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등기권리자) 甲이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옳음(정답).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乙)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③ 틀림. 전세권설정등기의 표준세율(전세금액의 1,000분의2)은 옳은 내용이다.
- ④ 틀림.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 미만인 경우 6천원으로 하는 최저세액 규정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전세권을 이전받는 丙이 그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등기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가 기준! 사람(소유자) 사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이 사는 동네'에 세금 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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